반응형 정보모음13 위반행위 등 신고 및 처리 제11조 (위반행위 등 신고 및 처리) ①이 회계법인의 구성원은 윤리규정 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윤리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 10. 25 개정) ②윤리사무국은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조사확인하여 시정, 제도개선, 징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이 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실을 보고한 구성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점검 및 조사) ①윤리사무국은 구성원이 윤리규정 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점검 또는 조사할 수 있다. (2018. 10. 25 개정) ②제1항의 점검 및 조사의 실시와 이에 대한 처분 등은 이 회계법인의 제반 내규에서 정한 .. 2024. 3. 8. 출장여비 및 접대비 제 4 조 (출장여비) ① 국내 출장 1. 당일 귀임하는 시외출장의 경우 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일당(Per diem)이 아닌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휴일 출장일 때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여비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2. 법인 또는 Client가 제공한 숙소에서 숙박한 경우에는 숙박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나, 일당(Per diem)은 지급요건 구비 시 지급한다. 3. 일당(Per diem)의 범위는 출장지에서의 아침식대와 현지에서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세탁비 그리고 통신요금 등의 잡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숙박비, 저녁식대는 별도의 영수증에 의하여 실비 정산한다. 단 출장지에서도 점심식대는 지방출장과 무관하게 통상적으로 지불되는 비용인 바,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수도권의 정.. 2024. 3. 7. 제 5 장 전산 보안 제 5 장 전산 보안 제 17 조 (전산장비관리) ① 방산용 디지털 복합기는 관리책임관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② 방산관련자료는 대표이사가 정한 사무실에서만 보관하고 사용한다. ③ 방산관련 업무 담당자는 개인용 컴퓨터 비밀번호를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하여 사용하고 월 1회 이상 변경한다. ④ 화면보호기는 5분 이하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⑤ 방산용 보조 기억매체는 보안담당관의 통제하에 받아 경영지원팀에서 일괄구매하고, 비밀용 및 일반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관리대장에 등재 후 사용해야 한다. ⑥ 방산전용 휴대용 컴퓨터(노트북, PDA 등)를 외부 반출시에는 사전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노트북 반출입 대장에 기록 후 빈출한다. ⑦ 방산전용 PC에는 P2P 웹하드, 메신저, S.. 2024. 3. 6. 보호사항 제8조 (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즉시 윤리사무국에 신고하여 관련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윤리사무국은 보복의 신고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협조자의 보호) 이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책임의 감면) ①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윤리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 등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취업 및 복무규정 및 다른 사규 등.. 2024. 3. 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