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위반행위 등 신고 및 처리) ①이 회계법인의 구성원은 윤리규정 등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윤리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 10. 25 개정)
②윤리사무국은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조사확인하여 시정, 제도개선, 징계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이 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실을 보고한 구성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점검 및 조사) ①윤리사무국은 구성원이 윤리규정 등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점검 또는 조사할 수 있다. (2018. 10. 25 개정)
②제1항의 점검 및 조사의 실시와 이에 대한 처분 등은 이 회계법인의 제반 내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윤리사무국은 구성원간의 중대한 윤리적 이해상충문제가 이 회계법인 내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윤리신고센터에 지체없이 보고 하여야 한다.
제13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이 회계법인은 구성원이 윤리규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인사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제 14 조 (2018. 10. 25 삭제)
제15조 (제정 및 개정) ①이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법령 및 내규의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단순한 조직체계의 변경, 기타 체제변경이나 자구 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의결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 (2018. 10. 2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