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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 및 접대비

by 에떼르레시피 2024. 3. 7.

4 (출장여비)

 국내 출장

1.    당일 귀임하는 시외출장의 경우 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는 일당(Per diem)이 아닌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휴일 출장일 때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여비지침에 준하여 지급한다.

2.    법인 또는 Client가 제공한 숙소에서 숙박한 경우에는 숙박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나, 일당(Per diem)은 지급요건 구비 시 지급한다.

3.    일당(Per diem)의 범위는 출장지에서의 아침식대와 현지에서의 이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세탁비 그리고 통신요금 등의 잡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며 그 외의 숙박비, 저녁식대는 별도의 영수증에 의하여 실비 정산한다. 단 출장지에서도 점심식대는 지방출장과 무관하게 통상적으로 지불되는 비용인 바, 개인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4.    수도권의 정의에 들어오는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전역의 경우는 대중교통이나 카풀을 이용한 출퇴근을 원칙으로 한다.

 해외 출장

1.  해외출장 시 고객관련 접대비는 소속 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적인 장거리 전화사용료 및 Laundry Service, 소액의 택시비, Mini Bar 이용, 아침식대 등의 경비는 일당(Per diem)으로 충당하여야 하며 이를 비용으로 별도 청구할 수 없다.

2.  숙박비는 사용내역서(호텔 Invoice)를 첨부하여 실비로 청구하여야 한다.

 해외 출장 시 환율 적용 기준

1.  해외출장 정산 시 적용하는 기준환율은 출발 전일 또는 출장기간 중에 실제 환전한 증빙(외국환매도신청서)에 명시된 환율을 적용한다.

2.  출장기간 중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는 원화로 결제된 환율로 한다.

3.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상기 1항의 환율적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출장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기준하여 정산할 수 있다.

 

5 (접대비)

 주대를 포함한 식대 및 골프 등의 접대비

1.  모든 Client 관련 접대비는 사용 용도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사유가 불분명한 Client관련 접대비는 청구할 수 없으며, 불분명한 Client 관련 접대비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회사 부근에서 개인적 성향을 띤 중식 접대비 및 휴일 접대비

2) 접대 사유가 불분명한 접대비

2.  Client 접대와 관련한 중식대는 소속 본부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접대성 경비의 승인자는 Client 관련 비용 집행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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