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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사항

by 에떼르레시피 2024. 3. 5.

8 (보복행위 금지)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즉시 윤리사무국에 신고하여 관련자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

   윤리사무국은 보복의 신고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 보복행위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9 (협조자의 보호) 이 규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 금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책임의 감면)

   이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윤리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 등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취업 및 복무규정 및 다른 사규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11(허위신고 등) 신고자가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 및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2 (보상금 지급) 신고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저하게 법인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금품수수행위 신고자에게는 제13조의 보상심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보상심의) 보상금 지급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확인결과를 최종 보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보상심의를 거쳐 경영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요건,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결한다.

 

14 (보상금 지급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내부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신고 전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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