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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전산 보안

by 에떼르레시피 2024. 3. 6.

5  전산 보안

17 (전산장비관리)

    방산용 디지털 복합기는 관리책임관을 임명하여 운영한다.

    방산관련자료는 대표이사가 정한 사무실에서만 보관하고 사용한다.

    방산관련 업무 담당자는 개인용 컴퓨터 비밀번호를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설정하여 사용하고 월 1회 이상 변경한다.

    화면보호기는 5분 이하로 설정하여 사용한다.

    방산용 보조 기억매체는 보안담당관의 통제하에 받아 경영지원팀에서 일괄구매하고, 비밀용 및 일반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하며 관리대장에 등재 후 사용해야 한다.

    방산전용 휴대용 컴퓨터(노트북, PDA )를 외부 반출시에는 사전 부서장의 승인을 받고, 노트북 반출입 대장에 기록 후 빈출한다.

    방산전용 PC에는 P2P 웹하드, 메신저, SNS 등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

    정보보호시스템은 국내외 정보보호제품 C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방산전용 PC, 보호기억매체 등의 저장자료는 사용자 본인 책임하에 삭제해야 하며, 불용 처리시에는 보안담당관의 확인 감독을 받아 처리하며, 세부사항은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을 따른다.

    정보통신 분임보안담당관은 월1회 방산용으로 지정된 정보보호시스템을 포함한 전산장비 및 시스템을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6  용역 업무 보안

 

18 (용역 참여인력 관리)

    방산관련용역 참가자는 업무 참여시 군사비밀 및 자료누설 금지 의무가 명시된 보안서약서를 진행한다.

    용역 업무 종료 후에는 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용역참여 인원을 대상으로 업무용 PC, 저장매체 등에 대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19 (자체보안)

일일보안점검 실시 및 매월 월 1회 마지막 주 첫 근무일에 보안의 날 행사를 실시한다.

 

7  보안 행정

 

20 (보안사고 보고 및 조치)

    방산관련 업무 수행시 취득한 비밀을 누설분실관리위반 등의 사고 발생시 담당자는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 일시 및 장소, 사고 내용 및 경위,참고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안사고 발생시 보안담당관은 지체없이 지원기무부대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1)    용역업무개시전 지원기무부대 발주기관 연락처 및 담당자를 파악 및 유지해야 한다.

    보안사고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대표이사는 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 후 그 결과를 용역발주기관에 통보한다.

 

21 (사고자 처리)

       보안 사고 관련자는 취업및복무규정에 따라 징계 처리한다.


22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필요시 방위산업 보안업무훈령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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