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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적용세법

by 에떼르레시피 2024. 3. 12.

01. 소득세법

p.497, 531

1. 자녀세액공제 확대

일단 기존에는 기본 공제 대상 자녀 1인당 15만원씩 세액공제를 하고 3명째부터 30만원씩 공제를 해주었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첫째와 둘째는 각 15만원씩, 셋째는 30만원 해서 총 60만원의 세액공제 금액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는 둘째도 금액을 상향시켜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그리고 셋째 이상은 각 30만원씩 적용합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기존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현 행 개 정
󰋫 자녀 세액공제
(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공제세액)
- 1: 15만원
- 2: 30만원(15만원+15만원)
- 3: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공제세액)
- 1: 15만원
- 2: 35만원(15만원+20만원)
- 3: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024. 1. 1. 이후부터 적용

또한 기존 자녀세액공제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손자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대상자가 늘어 나겠네요.

 

p.533, 543

2.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한도 폐지 - 아이를 양육하는데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반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 행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공제율) 15%
(공제한도)
본인, 65세 이하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② ① 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좌 동)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좌 동)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본인, 65세 이하인 부양가족, 장애인, 6세이하 의료비 공제한도 미적용
(좌 동)
<개정이유>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4.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p.504, 519

3.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현 행 개 정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비과세 한도 상향
(좌 동)



(공제한도) 10만원 (공제한도) 20만원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024. 1. 1. 이후 지급 받는 분부터 적용

 

p.527, 542

4.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소득공제율은 일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 문화 관련 사용분 등의 구분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구분을 하나 더 신설하여 지난 해 사용분 대비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공제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현 행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좌 동)
(공제한도) 결제수단 대상별 차등 (공제한도) 결제수단 대상별 차등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 *23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적용기한> 2025. 12. 31까지

 

p.537, 545

5.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확대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이고 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으로 750만원까지 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상자와 한도가 확대되었는데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자로 확대되고 한도액도 연 1천만원까지로 늘어납니다. 주거하고 있는 집이 월세인 경우에는 꼭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고 대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적용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현 행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대상)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7,000만원 이하 : 15% 공제
- 5,500만원 이하 : 17% 공제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8,000만원 이하 : 15% 공제
- 5,500만원 이하 : 17% 공제
(공제한도) 750만원 (공제한도) 1,000만원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4. 1. 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

 

p.526, 541

7.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현 행 개 정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좌 동)
(공제한도) 300~1,800만원 (공제한도) 600~2,000만원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요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4. 1. 1. 이후 취득 및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p.504, 519

8.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현 행 개 정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
발명보상금으로서 연500만원 이하의 금액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700만원으로 상향

<신설>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
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개정이유> 기술개발 유인 제고
<적용시기> 2024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02. 부가가치세법

p.258, 285, 286, 308 [전산회계1p304]

1.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부가령 109)

현 행 개 정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024. 7. 1.이후 적용

 

p.286

2. 간이과세포기 철회 근거 마련(부가법 70)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신설

2024. 7.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전년도 공급대가 8,000만원 이하)

현 행 개 정
󰋫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의 효력
- 일반과세자로 취급, 향후 3년간 간이과세 미적용
󰋫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의 효력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신설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4. 7. 1.이후 적용(전년도 공급대가 8,000만원 이하)

 

p.282(수정사항 없음)

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

현 행 개 정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업 공제율 9/109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시기> 2026. 12. 31까지 연장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4)

현 행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적용대상 확대
(적용대상)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
자 포함
(공제금액) 발급 건수당 200 (좌 동)
<개정이유>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p.427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부가령 712)

현 행 개 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
󰋫 신청기한 확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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