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소득세법
p.497, 531
1. 자녀세액공제 확대
일단 기존에는 기본 공제 대상 자녀 1인당 15만원씩 세액공제를 하고 3명째부터 30만원씩 공제를 해주었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첫째와 둘째는 각 15만원씩, 셋째는 30만원 해서 총 60만원의 세액공제 금액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는 둘째도 금액을 상향시켜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그리고 셋째 이상은 각 30만원씩 적용합니다. 자녀가 3명이라면 기존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입니다.
현 행 | 개 정 |
자녀 세액공제 ▪ (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
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 (대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
▪ (공제세액)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15만원+15만원) - 3명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공제세액) - 1명 : 15만원 - 2명 : 35만원(15만원+20만원) - 3명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개정이유> 출산ㆍ양육 지원 <적용시기> 2024. 1. 1. 이후부터 적용 |
또한 기존 자녀세액공제에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손자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대상자가 늘어 나겠네요.
p.533, 543
2.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세액공제 한도 폐지 - 아이를 양육하는데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의료비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반영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 행 |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 (공제율) 15% ▪ (공제한도) ① 본인, 65세 이하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② ① 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 (좌 동)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 (좌 동) ▪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① 본인, 65세 이하인 부양가족, 장애인, 6세이하 – 의료비 공제한도 미적용 ② (좌 동) |
<개정이유> 출산.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4.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p.504, 519
3. 출산ㆍ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현 행 | 개 정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ㆍ보육수당 ▪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비과세 한도 상향 ▪ (좌 동) |
▪ (공제한도) 월 10만원 | ▪ (공제한도) 월 20만원 |
<개정이유> 출산ㆍ양육 지원 <적용시기> 2024. 1. 1. 이후 지급 받는 분부터 적용 |
p.527, 542
4.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소득공제율은 일반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 문화 관련 사용분 등의 구분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구분을 하나 더 신설하여 지난 해 사용분 대비 초과 사용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공제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현 행 |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 (좌 동) |
▪ (공제한도) 결제수단 대상별 차등 | ▪ (공제한도) 결제수단 대상별 차등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자만 적용 | *23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 |
<적용기한> 2025. 12. 31까지 |
p.537, 545
5.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 확대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는데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이고 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으로 750만원까지 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상자와 한도가 확대되었는데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자로 확대되고 한도액도 연 1천만원까지로 늘어납니다. 주거하고 있는 집이 월세인 경우에는 꼭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고 대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적용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현 행 | 개 정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대상)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
▪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7,000만원 이하 : 15% 공제 - 5,500만원 이하 : 17% 공제 |
▪ (공제율) 월세액의 15%(17%) - 8,000만원 이하 : 15% 공제 - 5,500만원 이하 : 17% 공제 |
▪ (공제한도) 750만원 | ▪ (공제한도) 1,000만원 |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4. 1. 1.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 |
p.526, 541
7.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현 행 | 개 정 |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좌 동) |
▪ (공제한도) 연 300만~1,800만원 | ▪ (공제한도) 연 600만~2,000만원 |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 (주택요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4. 1. 1. 이후 취득 및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p.504, 519
8.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현 행 | 개 정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 발명보상금으로서 연500만원 이하의 금액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 연700만원으로 상향 |
<신설> |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 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②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 주주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 |
<개정이유> 기술개발 유인 제고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02. 부가가치세법
p.258, 285, 286, 308 [전산회계1급 – p304]
1.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부가령 109)
현 행 | 개 정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024. 7. 1.이후 적용 |
p.286
2. 간이과세포기 철회 근거 마련(부가법 70)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신설
2024. 7.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전년도 공급대가 8,000만원 이하)
현 행 | 개 정 |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의 효력 - 일반과세자로 취급, 향후 3년간 간이과세 미적용 |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의 효력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신설 |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의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4. 7. 1.이후 적용(전년도 공급대가 8,000만원 이하) |
p.282(수정사항 없음)
3.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
현 행 | 개 정 |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음식점업 공제율 9/109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적용시기> 2026. 12. 31까지 연장 |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6의 4)
현 행 | 개 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 적용대상 확대 |
▪ (적용대상)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이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의무화 |
▪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 자 포함 |
▪ (공제금액) 발급 건수당 200원 | ▪ (좌 동) |
<개정이유> 신규 개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p.427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부가령 71의 2)
현 행 | 개 정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기한 |
신청기한 확대 |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