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인장의 사용)
① 인장은 결재권자의 결재내용과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문서가 2매 이상이거나 첨부서류가 중요한 증빙서류일 때에는 날인한 인장으로 계인한다.
③ 수동철인 또는 전동철인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계인으로 간주한다.
제8조 (인장의 인쇄사용)
① 감사보고서 또는 용역보고서는 인장 날인에 갈음하여 인장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신자에게 전자발신할 수 있다.
③ 감사보고서 또는 용역보고서는 품질관리실의 심리절차를 필한 후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인영을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인감증명서의 수불)
① 인장관리부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법인인감증명서 수불부를 비치하고 인감증명서의 신청과 교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감증명서 관리자는 해당 계약서나 제안요청서 등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유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장의 무단사용)
경영지원본부장은 본 지침에 위반하여 인장을 무단 사용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법인이 사용하는 인장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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