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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의 사용

by 에떼르레시피 2024. 3. 11.

7 (인장의 사용)

   인장은 결재권자의 결재내용과의 적합 여부를 확인 후 날인하여야 한다.

   문서가 2매 이상이거나 첨부서류가 중요한 증빙서류일 때에는 날인한 인장으로 계인한다.

   수동철인 또는 전동철인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계인으로 간주한다.

 

8(인장의 인쇄사용)

   감사보고서 또는 용역보고서는 인장 날인에 갈음하여 인장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항의 절차에 준하여 수신자에게 전자발신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 또는 용역보고서는 품질관리실의 심리절차를 필한 후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인영을 사용할 수 있다.

 

9 (인감증명서의 수불)

   인장관리부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법인인감증명서 수불부를 비치하고 인감증명서의 신청과 교부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 관리자는 해당 계약서나 제안요청서 등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유를 확인한 후 교부하여야 한다.

 

10 (인장의 무단사용)

경영지원본부장은 본 지침에 위반하여 인장을 무단 사용한 임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811 1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법인이 사용하는 인장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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