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회계전표의 구분)
회계전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입금전표와 출금전표 – 통화와 통화대용증권의 입출금 시에 사용한다.
2. 대체전표 – 현금의 입출금 거래 이외의 거래 발생 시 사용한다.
제 2 조 (전표의 발행)
① 모든 전표는 그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에 의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전표는 1거래 1매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모든 전표는 거래의 원인행위자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경영지원본부 회계팀(이하 “회계팀”이라 한다)에서 전표 발행을 한다.
제 3 조 (일계표의 작성)
회계팀에서는 매일 발행된 회계전표를 승인날짜순, 승인번호로 분류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4 조 (장부의 기록)
장부의 기록은 일자, 적요, 금액을 전자계산조직에 입력함으로써 종료되고, 이의 내용을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 기타보조부 및 대장을 회계장부의 형태로 출력 보관한다. 다만, 상세한 내용을 유지해야 할 경우 별도로 회계장부를 기록할 수 있다.
제 5 조 (계정과목)
계정과목의 분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고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할 경우 회계팀장의 승인에 의한다.
제 1 장 금전출납
제 6 조 (금전의 범위)
① 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예금·수표 및 환증서 등을 말한다.
② 어음과 유가증권은 금전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 7 조 (금전출납 및 보관책임)
① 금전출납 및 보관의 총괄책임은 회계팀장에게 있으며 집행책임은 회계팀 자금파트 담당직원이 진다.
② 자금담당자는 경영지원본부장이 선정, 임명한다.
제 8 조 (입금)
① 당일 입금된 금전은 즉시 자금담당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자금담당자는 당일 입금된 금전을 전액 은행에 예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은행의 업무시간 후에 입금된 금액은 익일 은행업무 개시와 동시에 예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수금)
① 수금을 위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계산서(또는 입금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사원의 날인을 받아 회계팀 담당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산서 발행 후 예정일까지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 회계팀 매출 담당자는 즉시 회계팀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용역대금의 수금은 담당사원 책임하에 행한다.
제 10 조 (금전의 지급)
① 금전의 지급은 전자결재에 의해 승인 받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 급한다.
② 전항의 지출결의서에는 당해 지급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금전의 지급은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선급금 등을 현금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금전표에 그 집행자의 영수인을 받아야 한다.